푸른 잠수함의 세상 이야기

2018. 1. 24. “개인정보보호 매우 미흡”…방통위, 가상화폐 거래소에 과태료 본문

가상화폐 이슈 기사

2018. 1. 24. “개인정보보호 매우 미흡”…방통위, 가상화폐 거래소에 과태료

푸른 잠수함 2018. 1. 24. 18:54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8개 업체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업자 8개에 대해 과태료 총 1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 즉시 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10일부터 12월28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가상화폐 거래소 1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대상 사업자 10개 중 조사기간 중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2개사를 제외한 8개사 모두가 정통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가상화폐 거래 규모와 이용자 수가 급증하는 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기본이 되는 보호조치조차 준수하지 않는 등 이용자 보호 조치가 매우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두나무(업비트), 리플포유, 씰렛, 이야랩스, 야피안, 코빗, 코인원, 코인플러그 등 8개사에 대해 과태료 1000만∼1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접속기록의 위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한 저장ㆍ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등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위반한 야피안, 코인원 등 2개사에 과태료 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3자 제공하면서 정보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절차 보다 철회 방법을 더 어렵게 한 두나무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 위탁ㆍ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코빗에 대해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취급자 대상 정기적 교육 실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위반 사업자들은 30일 이내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상통화 관련 보안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개인정보 보호실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가상통화 관련 서비스 이용 시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