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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8. 최종구 “가상화폐거래 관련, 법개정까지 강력조치하겠다”

푸른 잠수함 2018. 1. 8. 21:27

▲ 금융위_180108_가상통화 브리핑_PR_001



금융당국이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에 대해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예고했다. 

금융위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FIU(금융정보분석원)와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에 대해 합동 현장점검을 오늘부터 실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다”며 “가상화폐 거래는 위험이 높은 거래로서 통상의 거래와는 다르게 취급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해외거래는 막을 수 없고 최소한 한국시장에서 불법적 행위로 인해 다른 해외 시장을 견인하는 일은 중단하도록 하겠다”며 “(관련법) 입법 전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위험성을 계속해서 경고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대안을 검토하겠다. 문제가 있다면 은행은 해당 부문에 대해 영업이 중단될 것이다”며 “(유사수신법)법 개정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오늘부터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 ▲가상화폐거래소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여부 등 내부통제·위험평가 사항 ▲가상화폐거래소 식별 절차를 마련하고 자금출처 및 이용자 정보의 확인 등 고객확인이행 사항 ▲고액현금 수반거래, 분산·다수인 거래 등 의심거래의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가상계좌로 자금이 입금시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여부 ▲가상화폐거래소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여부 ▲가상화폐거래소가 제공하는 이용자·거래관련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거절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미흡한 점이나 보완 사항을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주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실명확인서비스 운영과 관련해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1월중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수익만을 쫓아 무분별하게 가상계좌를 발급한 것은 아닌지 내부의사 결정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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