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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잠수함의 세상 이야기
2018. 1. 24.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되도 신규 투자 저조할 듯...시중은행 새 계좌 발급 주저 본문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을 조건으로 신규 가상화폐 투자 계좌 개설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런 정책이 현실에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몇몇 시중은행들이 신규 가상화폐 계좌 개설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된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은행 중 일부가 30일부터 신규 계좌를 발급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30일까지 가상화폐 실명 확인 입·출금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은행은 신한은행·IBK기업은행·JB광주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NH농협은행 등 6곳이다.
이 중 실명제 실행 후 가상화폐 거래자에게 바로 새 계좌를 공급할 여건을 갖춘 은행은 기업 농협 신한 3곳뿐이다. 기업, 농협, 신한 각각 업비트, 빗썸·코인원, 빗썸·이야랩스·코빗 등의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은행 중 농협을 제회한 나머지 은행들은 30일 당장 신규 계좌를 발급하는 데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 측은 현재 “실명 확인만 되면 기존 가상화폐 가상계좌와 동일한 요건으로 신규 개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기업은행은 30일 우선적으로 기존 투자자들 대상으로만 실명 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 신한은행은 신규 계좌 허용 일정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당분간 기존 거래자의 실명 계좌 전환에 주력하고 새 계좌 공급 재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처럼 일부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를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투자업계는 “과열 국면에 접어든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 이유가 적다. 크게 이점도 없고 자금 세탁 방지도 봐야 하는 상황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해석을 내놨다.
가상 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맺지 않은 은행들도 주저하기는 마찬가라는 후문이 들려온다. 한 은행 관계자는 “구축한 실명 거래 시스템을 실제로 활용하려면 우선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당분간은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금융 당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30일 예정된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는 사설 거래소(가상 화폐 취급 업자)가 관리하던 회원 이용자의 입·출금 정보를 은행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가상 화폐 거래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거래소가 계약을 맺은 주거래 은행과 같은 은행 계좌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만든 후 등록해야 한다.
개인의 가상 화폐 거래 계좌를 한 은행으로 일원화해 제3자 입금을 차단하고 거래 대금 입·출금 정보도 은행이 관리하려는 것이다.
한 가상화폐 투자자는 “가상화폐 시장에 신규 투자 수요 유입이 불가능하다면 가상화폐 투자 수요 증가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의 가격 상승 기대 심리도 한풀 꺾일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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