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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잠수함의 세상 이야기
2018. 2. 8. 가상화폐 투자 다단계 사기범 집행유예 본문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140억 원 상당을 빼앗은 다단계 업체 사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배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홍콩에 본사를 둔 가상화폐 '빅코인' 소속 공범들과 짜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빅코인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140억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 씨는 빅코인의 가치가 단기간에 수십 배 상승하고, 본사 사이트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해 막대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또 하위 판매원을 모집해 투자하도록 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형식으로 업체를 운영하면서 범행했습니다.
하지만 빅코인의 가치는 전산상 수치를 조작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상화폐의 가격이 상승하자 다단계 금융사기에 가짜 가상화폐 판매를 접목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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