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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31. 범죄 수익 가상화폐 첫 몰수 판결

푸른 잠수함 2018. 1. 31. 03:01


법원이 처음으로 범죄에 이용된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현물에 한정됐던 몰수의 대상을 전자파일 형태의 가상화폐로까지 확대한 것으로, 가상화폐를 자산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하성원 부장판사)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7억여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징역 1년6월의 형량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이익 일반을 의미한다"며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범죄 수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 회원 등에게 비트코인의 전자주소를 알려줘 전달받았다"며 "이런 기록은 압수된 비트코인에도 남아있어서 결국 사이트 운영으로 올린 수익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부당이득 가운데 A씨의 구속 시점인 지난해 4월17일 기준 5억여원에 달하는 216 비트코인의 경우 안씨가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이용료 등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다.

1 비트코인은 이날 기준 1200만원대 중반을 오르내리면서, 몰수 비트코인의 시가는 24억여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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