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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잠수함의 세상 이야기
2017. 12. 6. 비트코인 1만2천달러 돌파…금융당국·국세청 부작용대비 대책 강구 본문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1만2000달러를 돌파하는등 파죽지세로 치솟고 있다.
6일 가상화폐 정보업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3시 50분 현재 1만2353.20달러를 기록 중이다.
올해 대비 1년새 무려 12배로 폭등한 것이다.
비트코인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실물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은 만큼, 가격거품이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앙은행을 우회해 거래되는 비트코인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없고, 늘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다.
금융당국도 '비트코인 선물'의 국내 거래를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상화폐)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증권사에 전달했다.
투자자 모집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던 국내 증권사의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린셈이다.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등 가상화폐의 돈 세탁 방지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고 팔 때 사전에 지정된 투자자 명의의 계좌 한곳에서만 입출금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율규제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블록체인협회 준비위는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거래소의 금전 및 암호화폐 보관 및 관리 규정 ▲본인확인 규정 ▲시스템안정성 및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등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중이다.
협회는 이를 예방하고자 은행과 협조해 투자자 본인 명의로 확인된 계좌 1곳만을 입·출금 계좌로 쓸 수 있도록 해 가상계좌로의 입·출금을 통제하기로 했다.
국세청도 소득이 있으면 과세한다는 원칙 아래 가상화폐 관련 과세를 추진하기 위해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사항을 검토 중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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