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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잠수함의 세상 이야기
2017. 12. 6.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초읽기…과세는 어떻게? 본문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이자 세계 3대 거래소로 꼽히는 ‘빗썸’의 거래량이 지난달 12일 6조 원을 돌파하며 코스닥 일일거래량 2조4200억 원의 두 배를 가뿐히 넘어섰다. 급성장하는 가상화폐의 영향력에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18일부터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나스닥까지 내년 초부터 가상화폐 선물을 출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처럼 확대된 가상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가상화폐 과세에 관한 논의에도 불이 붙고 있다.
지난 5일 국세청이 후원한 ‘2017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가상화폐 과세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및 과세방향 모색’ 논문을 통해 발표한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개인이 가상화폐를 거래해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나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가상화폐 관련 사업소득에 대해 별도 회계 기준만 만들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재산 평가 방법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면 상속세나 증여세도 거둬들이는 게 가능하다”라고 가상화폐 과세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득이 있으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세계 가상화폐 거래량 1·2위에 해당하는 엔화와 달러화의 일본과 미국은 현재 가상화폐로 인한 소득 발생 시 소득세와 양도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일종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기존의 과세 제도에 그대로 적용 시킨 것이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가상화폐를 재화로 보느냐 지급 수단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 가상화폐를 재화로 규정하면 부가세가 붙는다. 하지만 이를 재화가 아닌 지급 수단으로 받아들일 경우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현재 미국·영국·일본 등은 가상화폐를 지급 수단으로 보고 있어 부가세를 걷지 않는 한편, 가상화폐 거래를 물물교환으로 인식하는 독일과 싱가포르 등은 재화로 이해해 부가세를 걷고 있다.
그러나 부가세를 걷을 경우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비트코인을 재화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호주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영국 등 다른 나라로 적을 옮기는 사태가 벌어져, 지난 7월1일부터 면세를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세는 10%로, 이를 그대로 가상화폐에 적용한다면 면세 혜택을 받는 해외 거래소와의 경쟁에서 밀려 시장이 축소될 수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증권사에 전달했다. 이에 국내 금융권에서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은 주춤한 모습이다. 하지만 현재 가상화폐 세계 3위의 거래량이 원화를 통해 매일 이뤄지고 있는 만큼, 확대된 영향력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실정이다. 김병일 교수는 “과세 과정에 혼란이 없도록 가상화폐의 법률적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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