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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잠수함의 세상 이야기
국내 간추린 코인뉴스 1. 가상화폐 거래, 본인명의 계좌 한 곳에서만 입출금된다 가상화폐 매매가 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할 시 사전에 지정된 투자자 명의 계좌 한 곳에서만 입출금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매매할 경우,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부여한 가상계좌를 통해 거래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 돈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아 돈세탁 등 범죄에 이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협회는 은행과의 협조를 통해 투자자 본인 명의로 확인된 계좌 1곳만 입출금 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회원가입 시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보안도 강화할 방침이다. 2. 비트코인 선물, '국내 증권사서 거래 못한다' 비트코인 선물 상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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