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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공인중개사

보유세 폭탄 임박, 증여가 답이냐 임대사업자 등록이 답이냐

푸른 잠수함 2019. 1. 9. 11:36

안녕하세요 푸른잠수함입니다.


요즘은 겨울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참 고생이 심한데요,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9.13 대책 이후 계속 뜨거운 감자였던


보유세 관련 얘긴데요,


어제 기사를 보니 작년 한해 부동산 증여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아마도 보유세 폭탄 등의


정부의 압박이 심해지자 그냥 부의 대물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최근 다주택자 분들은 


증여냐 임대사업자 등록이냐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시다고 합니다(부럽네요).


최근 고가주택 공시가격 대폭 인상(이건 사실 제가 봐도 징벌적 과세가 아닌가 싶네요)과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증가 등으로 인한 보유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절세 방안으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그 전에 고려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애초 계획과는 달리


정부의 우대 혜택이 대폭 줄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2017년 12월에는


야심차게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임대업 등록을 장려하다가


이것이 부동산 투기로 활용된다는 비판에 지난해 9.13 대책때


임대업 등록혜택을 대폭 축소한 상태입니다.




정리하자면,

취득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9.1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집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8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양도소득세 중과가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주택 등록시 집값이

수도권의 경우 6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3억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단 9.13 발표 이전 주택은 이전과 같은 똑같은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또 안좋은 소식은, 올해부터 주택 임대사업자가 사는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됐네요ㅜㅜ


기존에는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본인인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가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거주 주택을 양도할 때 처음 살고 있던 주택의 경우 평생 1회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임대주택 관리감독도 강화되어,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지 않고 허가 없이 양도하면

과태료가 기존 1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임대하기로 해놓고 본인이 사는 경우도 마찬라지이고, 단기임대(4년), 장기임대(8년) 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률 제한 5%를 지키지 않을 경우도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흠,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이 정도도 괜찮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일수록 기존의 혜택이 더더욱 아쉬워지실 듯 합니다.



정부 정책이 갈대처럼 변화무쌍하니 참 대응하기도, 견디기도 힘든 일입니다.



  오늘은 다소 재미없는 주제로 찾아뵀는데요,



다음엔 좀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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