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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잠수함의 세상 이야기
2017. 12. 6. 국내에선 비트코인 선물 거래 못한다 본문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선물의 국내 거래를 금지하면서 증권사들의 영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다음 주 비트코인 선물 상장에 맞춰 관련 세미나를 준비했던 증권사들도 일정을 부랴부랴 취소했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파생상품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내용을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증권사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선물 세미나를 예정했던 이베스트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모두 일정을 취소했다.
오는 10일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선물을 상장할 예정이다. 이어 18일에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내년 1월 초에는 나스닥이 각각 상장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들은 비트코인 선물 상장 일정을 앞두고 발 빠르게 투자자 유치전에 돌입했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을 통한 매매 방법은 물론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도 계획하고 있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비트코인 선물도 통상적인 해외 선물로 간주해 준비해 왔지만 금융당국이 금지 방침을 전달받으면서 세미나를 일단 취소했다"며 "국내 HTS를 통한 비트코인 선물 거래는 당분간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비트코인 가격은 10배 이상 급등하며 이날 1500만원을 넘어섰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정부와 금융당국 모두 이를 예의주시해왔다.
최근 법무부는 비트코인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팀을 발족했다. TF를 통해 정부부처와 협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해 구체적인 규제 마련과 함께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에도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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