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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꿀팁! 특별공급이란??

푸른 잠수함 2018. 7. 4. 13:15




안녕하세요 푸른잠수함입니다 ^^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제 발표된 재정특위 권고안으로 시끄럽네요.


결국 다주택 보유자 중 비교적 비싼?집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화살이 돌아가는 모양이어서 


이는 바로 징벌적 과세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기사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magie1004/221312254735




흠..전 아직 집이 없어서 직격탄은 없지만(좋은건가...) 


머리가 복잡해지신 분들도 있겠네요 ㅠ



오늘은 추후 우리가(이미 자가이신 분들도 포함하여!) 아파트 분양받을 때 꿀팁이라고 할 수 있을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 등으로 지원 항목이 나뉜다.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의 10% 이하를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특별공급 (매일경제, 매경닷컴)



거의 로또수준(부산의 경우에는 인기지역 아파트 청약의 경우 200대 1은 우습다네요;;)의 청약당첨 확률과 높아지고 있는 집값에


내집 마련 포기하고 계셨나요??


하지만!!


특별공급을 이용하면 당첨확률이 확~~높아진다고 합니다. 


물론 각 특별공급 유형별로 까다로운 조건이 있지만요.





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이는 말 그대로 살면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면서

- 월 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으로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신혼부부들의 시작을 축복해주는 의미라고 할까요?


- 혼인기간 7년 이내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단 맞벌이의 경우 130% 이하)

- 1순위는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및 입양자녀를 포함하며, 자녀 수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





3. 다자녀 특별공급






저출산 시대에 맞는 좋은 제도입니다.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사람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 참고





4. 노부모 특별공급





노부모를 모시는 효자효녀들에게 돌아가는 기회!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포함)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중요한 점은 특별공급은 1세대당 평생 단 1번만 당첨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이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좋은 제도들은 공부해서 꼭 이용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본격 여름 더위가 시작되네요.


다들 건강 잘 챙기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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