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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잠수함의 세상 이야기
국내 간추린 코인뉴스 1. 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거래 실시…미성년자·외국인 거래금지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를 사고 팔때 실명을 써야 한다. 기존의 가상계좌는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미성년자와 외국인은 실명 확인이 돼도 가상화폐 거래가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에 따라 은행의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가 오는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로 전환된다고 23일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를 원하는 사람은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거래은행에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야 신규 자금을 입금할 수 있다.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하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는 폐쇄된다. 2. '가상화폐' 법인계좌, 문턱 높인다…김용범 "현 가이드라인 상 유지 어려울 것" 김용범 부위원장은 23일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
대중이 가장 편하게 쓰는 모바일 서비스 중 하나인 메신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용자가 메신저를 통해 쉽게 가상화폐를 주고받고 상거래를 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통화로 쓰기 너무 불편하다' '투기만 촉발한다' 등 가상화폐의 난점을 해결할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3일 IT(정보기술)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유명 글로벌 메신저 텔레그램은 올해 자사 플랫폼(서비스 공간)에 새 가상화폐인 '그램'(Gram)을 내놓기로 하고 관련 준비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텔레그램의 전 세계 사용자는 1억 8천만명에 달하며, 국내에서도 뛰어난 보안성 덕분에 IT 전문직과 정계 관계자 등이 많이 쓴다. 그램이 도입되면 각국 텔레그램 사용자들은 대화창을 통해 수수료 부담 없이 ..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공공기관은 지난달 1일 ‘악성코드 대란’에 시달렸다. 사무실 내 10여대 PC에서 보고되지 않았던 악성코드가 감지된 것이다. 확인 결과 해당 악성코드는 사용자 몰래 비트코인을 채굴해 외국 해커에게 전송하는 채굴 프로그램이었다. 해당 기관은 문제가 된 컴퓨터를 모두 사용 중지하고 보안업체에 검사를 맡겨야 했다. 가상화폐 관련 홈페이지 접속도 모두 차단됐다. 점검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를 한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최근 가상화폐 논란이 거세지면서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가상화폐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무실에서 가상화폐 관련 사이트를 아예 차단하거나 경고문을 붙여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신종 악성코드까지 유포되면서 보안에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