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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 DTI 어렵지만 살면서 알아두어야 하는 용어

푸른 잠수함 2018. 8. 6. 11:02

안녕하세요.


푸른잠수함이에요~


오랜만에 부동산 관련 글로 찾아뵙습니다.


https://blog.naver.com/magie1004/221333373560


오늘 위의 부동산 기사를 보다가,


예전에 저도 헷갈려서 찾아봤던 LTV, DTI가 생각나서 포스팅을 하기로 했습니다ㅎ 



저도 사실 요즘도 가끔은 헷갈리는 개념들입니다.




하지만 제목처럼 귀찮다고, 어려워보인다고 무시하기에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지식들이 있잖아요. LTV, DTI가 바로 그런 용어들입니다.





LTV(주택담보 인정비율)란?


영어로 Loan to value ratio의 줄임말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여 LTV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을 얼마나 해 줄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대출을 끼고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내가 사려는 주택가격의


얼마까지 대출을 해줄 것인지 결정하는 비율이죠.


제가 만약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은행의 LTV가 70%라고 가정하면


7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이는 돈 빌리는 사람이 아니라 대상 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부는 2014년 8월 1일부터 LTV 한도를 70%까지 완화해 주었습니다.







DTI(총부채 상환비율)란?


Debt to income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말해 DTI는 돈 빌리는 사람의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얼마나


상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만약 제가 연봉이 1억이고(그러면 아주 좋을텐데요),


DTI가 60%라면 전 6천만원까지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LTV와 다르게 주택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부는 DTI에 대해 2018년 1월 말부터 기존보다 강화된 新DTI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1. 기존 DTI는 "신규 대출 원리금+ 기존 대출이자"


2. 신 DTI는 "신규 대출 원리금 + 기존 대출이자 + 기존대출 원금 상환액"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결국 기존 주택 담보대출자의 경우 


강화된 기준으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정부는 2014년 1월부터 DTI 한도를 60%까지 완화해 주었습니다. 








제목에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 외에도 중요한 것이 DSR이 있는데요, 


Debt Service Ratio 입니다.


이는 대출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종류의 채무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모든 종류의 채무에는 "전세 자금 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학자금 대출, 각종 할부 금" 등 사실상


개인이 가진 모든 빚을 계산에 포함시켜 계산하기 때문에...


대출 규제 강도로 보자면 DTI보다 DSR이 더 까다롭게 됩니다. 




처음엔 용어가 생소할 수 있으나 몇번 보다보면 이내 익숙해지실 것이고,


뉴스에서나 은행 대출시 항상 등장하는 용어니까 이번 기회에 알고가신 후 종종 들리면 반가우실 거예요ㅎㅎ


제가 그랬거든요 ㅋㅋ





오늘은 그래도 시원한 소나기가 한차례 지나갔네요.




얼른 선선한 가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한 주 시작이 되시길 바라요!


다음에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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